대구시는 지난해 말 현재
대구지역의 20살 이상 시민이
184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연서를 통해 조례 제정을 요구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3만 3천명으로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20살 이상 시민이 150만명에서 200만명 사이는
연서 주민수를 3만 3천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 주민 수도
주민투표법에 20살 이상 시민의
17분의 1로 규정하고 있어
10만 8천 67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와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자치단체별로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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