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오늘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서문시장 화재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선포가 불가능하다면서 정식 통보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금액이 600억 원이 넘는 자연 재난과
많은 인명피해등 극심한 피해가 난
인적 재난에 한해 선포되는데
서문시장 화재는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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