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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돈공천.공천헌금 엄단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1-09 11:38:06 조회수 0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공천헌금같은 과거의 불법.탈법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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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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