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를 해왔으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돼
보다 명확해진 법규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살 때는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팔 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공유재산을 팔거나 교환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 때 시가를 반영해야 하고
감정평가 때 들어간 감정평가 수수료를
매각 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