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애매모호한 법률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지방의회 회의 규칙은
본회의 장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시각만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상북도 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본회의장이 아닌 농정위원회 회의장에서
통과시켰고
대구시의회도 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대로
개회 시각을 통보하지 않고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결과도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원용해 지방의회 회의규칙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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