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가 피해를 당한
간접 피해자에게도 최장 6개월의
납세유예 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1년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해 주고
재해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등
세금 경감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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