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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환경제도

윤태호 기자 입력 2005-12-29 18:47:56 조회수 1

내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에 대한
권고 기준도 마련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가 실시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국립공원 등지에서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됩니다.

또,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 기준이 설정돼
아파트 실내 공기 기준이 강화되고,
건설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내년부터 환경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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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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