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범죄나 청소년 탈선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히 단속합니다.
동구청은 다음 달 말까지
구청과 동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로와 주택가,공터 등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길 위에 고정시켜 놓고 운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차량은
열흘 동안 자진 철거 안내를 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동과
폐차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동구청은 올들어 지금까지
590여 대의 방치 차량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0여 대를 강제 폐차시켰고,
2천 3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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