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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난 지난 24일 새벽에
날치기 통과시킨 선거구 조례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폐쇄회로 TV 화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4일 있었던 대구시의회 날치기 통과
비공개 폐쇄회로 TV 화면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의 다급한 손짓에 따라
의원들이 뒷문으로 다급히 빠져 나갑니다.
이내 불이 꺼지고 손전등 불빛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INT▶대구시의회 관계자 (하단)
"누가 호각을 불었다.복도에서.. 호각을 불어서
불을 껐다. 손전등은 내가 비췄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새벽 6시 개회를 해서
3분뒤에 폐회를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의회에서 농성을 했던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INT▶박재형 팀장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내가 호각을 불고 다급하게 본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가 5시 57분 이었다."
개회시간 전에 의사일정을 처리해 조례 효력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S/U)
"대구시의회는 본 회의장의 6개 카메라를 통해
의정활동을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날치기 통과 때 화면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INT▶대구시의회 관계자 (하단)
"평상시와 달리 삭제한 것은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 좋은 파일이 아니고 모양새 있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회 시각을 알아내 조례 효력 여부를
따질 수있는 유일한 증거물이 삭제돼
의혹만 더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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