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인기 의원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원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급 이하 하위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치안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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