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들의 실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의회가 어제 지방의원
선거구 정수조례안을 본회의장이
아닌 농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그것도 의장이 아닌 부의장의 사회로
강행처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
그 법적 효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를 대신 맡았던 경상북도의회
손규삼 부의장,
"본회의장 들어갈려고 해도 힘으로
막고 의장님도 다른 당 사람들이
계속 붙잡고 안 놔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권도
위임 받았고, 또 42명의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안건처리 의결정족수도
충족했습니다."하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네, 이른바 날치기 통과가
국회에만 있는 줄 알았지 지방의회에도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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