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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특별법 위반 첫 입건

도성진 기자 입력 2005-12-23 18:23:45 조회수 1

구미시는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에서 벌채한
소나무 34그루를 당국의 검사를 받지않고
땔감용으로 쓰기 위해 옮긴 혐의로
상주시 41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소나무재선충이 생긴 지역에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첫 입건자로 기록됐는데,
방제특별법을 어길 경우
최고 벌금 천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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