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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 가장 납입 일당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5-12-23 08:49:51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영이 부실한
믹서기 회사와 유통회사를 인수한 뒤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4억 원으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고
회사 증자 등기를 한 혐의로
37살 공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믹서기 부품 공장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1억 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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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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