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징병검사일과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키 158cm 이하는
모두 4급 공익근무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145cm 이하는 제2국민역인 5급,
140cm 이하는 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학원수강생과 직장인 등도
징병검사일과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직계가족이 복무한 전방부대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 학력자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고,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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