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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신고포상금 지급

윤태호 기자 입력 2005-12-19 18:02:23 조회수 1

해마다 동절기에
야생동물 밀렵이 성행하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이 야생동물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이나 산양, 사향노루 등
멸종 1급 포유류를
밀렵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한마리당 200만원이 지급되고,
담비와 멧돼지, 고라니 등 멸종 2급은
한마리당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조류와 어류, 양서류 등 다른 야생동물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되고,
포획수량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불법 엽구도 총기와 덫 등은 10만원,
스프링 올무는 3천원씩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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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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