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동절기를 맞아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2월말까지
경찰과 시민단체, 지자체 합동으로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비롯해
건강원, 철물점 등 야생동물과
불법 포획 도구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집중단속합니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밀렵행위 뿐만아니라
취득과 판매, 먹는 행위 등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정 최고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신문고 전화 국번없이 128번이나
경찰 등에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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