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와 양재경 경북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군수직과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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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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