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위반 청도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윤태호 기자 입력 2005-12-15 18:42:4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와 양재경 경북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군수직과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