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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한 야생동물 취급 업소 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5-12-11 19:19:17 조회수 0

동절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 북구청은
내년 2월말까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건강원과 철물점, 음식점 등
관내 140여 개 업소를 특별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판매,취급,운반,보관하는 행위 등이며,
사먹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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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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