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직계가족이 복무했던 부대를 선택해
입영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내년 1월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 등
직계가족이 복무했던 부대를 선택해
입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6.25 참전 22개부대와 월남 참전부대,
전방부대에 한하고,
후방부대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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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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