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 집앞,내 건물앞의 눈은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치우도록 하는
조례가 경북 북부지역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소유주가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호영기잡니다.
◀END▶
◀VCR▶
안동시 송현동 보도블럭위에는
일요일 새벽에 내린 눈이 아직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INT▶시민
◀INT▶시민
안동시 평화동 비탈길은 얼어붙은 눈이
빙판길로 변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불편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주택이나 상가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주인이나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INT▶김상화/안동시 방재담당
-관에 의존하지말고 스스로 치워자는 취지
건축주가 거주하지않은 건물은
임대자,건축물관리자,건축주의 순으로 책임이
돌아갑니다.
조례안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s)하지만 눈을 치우지 않았을때
처벌규정은 이번 입법조례안에서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만큼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INT▶민덕기/변호사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북부지역 각 시군도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제설여부를 두고
이웃간 마찰도 우려됩니다.
MBC NEWS 이호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