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20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경주 방폐장 개발 예정 지역의
투기혐의자 20명을 선정해서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상황을
검증하는 한편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