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돼지부산물 공급 사기 60대 구속

입력 2005-12-05 11:23:33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돼지 부산물을 독점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가로챈
67살 황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월 김모 여인에게 접근해
경기도에서 나오는 매일 천두 가량의
돼지 부산물을 독점.공급하게 해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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