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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2-02 17:28:24 조회수 0

◀ANC▶
어제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습니다.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달들어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발코니 폭이 종전 2미터에서
1.5미터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발코니폭은 2미터를
유지하면서도 확장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INT▶ 박순범 분양소장/현대건설
"앞으로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들은 1.5미터
발코니 밖에 확보 못하는데 거기에서 더
유리하고, 소비자들도 관심 많다."

장기적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INT▶ 김용창 분양관리팀장/(주)신일
"확장에 관련된 설계안,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2-3가지 안으로 확정지으려 준비중이다."

S/U)
"문제는 확장에 관련된 비용이 향후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업체들은 확장비용은 옵션 품목으로 정해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분양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니냐며
인허가권을 쥔 관할관청이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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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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