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늘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산하 사업소에서 발행된
모든 법인카드는
노래방과 단란주점, 골프장 등 14개 업소에서
결재가 안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클린카드제도 도입으로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집행이
투명해지고, 공무원 청렴도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의회와 시 산하 공사, 공단,
구.군에 대해서도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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