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는 판매장은
앞으로 수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근 2년 동안 위반사실이 없었던
농축산물 판매장 28개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으로
선정해, 수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에도 우수판매장을 선정하는데,
매장 면적이 50평이 넘고
원산지 표시율이 100%인 매장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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