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07년부터는
연면적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인기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대표 발의했다가 폐기됐었는데
이번 17대 국회에서 네번 째 발의 끝에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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