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시행되는 "실종 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오늘부터 열흘동안
실종 아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보호시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실종아동법 시행에 따라
신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데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면서
오늘부터 단속을 벌여 관계자를 처벌하는 한편
무연고 아동 신원파악과 유전자 검사등을
통해 보호자를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제 수색 대상은
아동보호 시설과 장애인 복지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을 포함해 사찰과 교회,
정신병원 뿐만아니라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족이 의심하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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