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산하기관들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허위서류를 갖춰 온 것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지 뭡니까요.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재룡 의원,
"책상이나 냉장고 같은 물품을
구입한 뒤에 갖춘 서류를 보면
물건을 판 업체의 견적서 필체하고
또 다른 견적서의 필체가 서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러면서
형식적으로 복수의 견적서를
짜 맞추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허허참- 사실이라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