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이 실시됩니다.
대구 북구청은 오늘 오후 2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450여 명의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신고의무 당사자인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중개업자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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