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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서비스헌장 개정.시행

이상석 기자 입력 2005-11-28 18:20:49 조회수 1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업무를 위해서
대구세관 서비스 헌장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본부세관은 신속한 통관 처리를 위해
서류 없는 수출통관은 24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서류 없는 수입통관 비율도
기존의 40%에서 2배로 확대합니다.

국제우편물 면세통관 기준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바꿨습니다.

홈페이지에 '세관신문고'와 '세관장핫라인'을 설치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관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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