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청 클린카드 도입

이성훈 기자 입력 2005-11-28 12:02:38 조회수 1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다음달부터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구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용 법인카드에 클린기능을 도입해
유흥 관련 업종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카지노, 노래방,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
유흥 관련 14개 업종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이
이들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거래 제한 업종이라는 메세지가 나타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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