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 신고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1931년 만주사변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피해를 본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8촌이내 혈족 등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 구.군청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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