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이 지난 10일부터 일주일동안
대학교 인근의 PC방,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 20곳의
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개 업소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3천 백원보다
낮은 임금을 줘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440만원이 넘었고,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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