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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 90%가
내년 지방선거 보전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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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은,
출마후보가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의 50%를,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기초의원들도 법정급여를
받습니다
선거보전비용은 5천4백억원,
기초의원 유급화비용은 2천억원입니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가운데 90%가
이 두 가지 비용을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INT▶: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문경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자치부 역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측은 그렇게 어렵다면 선거보전비는
지원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INT▶: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그렇지만 유급화비용은 자치단체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기초단체들과
행자부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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