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건축행정 예고제를 크게 개선해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금까지
사업장 위치와 주체, 규모 등을 적은
건축 행정 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도로 용도폐지 사항과 배치도, 조감도 등을
함께 적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구청은 행정예고도 2차례에 걸쳐 시행해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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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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