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아직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다음달부터 7개월 동안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만주사변에서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된 당사자나 친족들은
누구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 동원 관련 피해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조사 신청을 할수 있는데,
각 시.군.구 총무과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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