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에만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따라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인 불임가정에
불임시술비를 1인당 2차례에 걸쳐
51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모두 721명에게 22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출산뒤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둘 째 자녀부터 30만원씩 883명에게 2억 6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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