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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 이동 특별단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5-11-19 17:20:20 조회수 1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오늘부터 소나무 무단 이동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국유림 관리소와 지자체 합동으로
문경새재 등 경북 관내 산림휴양지와
산촌부락 등 6개 지역에서
소나무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관광객과 산촌 주민들에게
홍보 책자를 나눠주는 등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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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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