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대구시 북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3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원장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의 팔을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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