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동 학대한 어린이 집 원장에 집행유예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1-19 17:21:32 조회수 0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대구시 북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3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원장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의 팔을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