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식육 음식점,원산지 탄력

입력 2005-11-19 18:16:55 조회수 1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부터 식육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연면적 300㎡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쇠고기부터 실시하다가
점차 확대도록 돼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에서 팔리고 있는
쇠고기 가운데 상당수가
수입산인데도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적지 않는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