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부터 식육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연면적 300㎡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쇠고기부터 실시하다가
점차 확대도록 돼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에서 팔리고 있는
쇠고기 가운데 상당수가
수입산인데도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적지 않는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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