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시청자리포트-눈가림식 조경

박재형 기자 입력 2005-11-18 16:12:17 조회수 0

◀ANC▶
다음은 시청자 제보를 확인 취재해 보내드리는
'시청자 뉴스'ㅂ니다.

지난 주 한 시청자가 보도국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를 했습니다.

새건물을 지을때 조성하도록 돼 있는
각종 조경 공사가 엉터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재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화INT▶김 모씨/제보자
" 지나가다가 확인해보니 너무 엉성하게
화단을 조성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보했습니다. "

취재진은 제보를 바탕으로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서구의 한 상가,

열흘 전만 해도 이 곳에는
큼지막한 화단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쪽 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C.G)건축법에 따르면,
상업지역 등 특정지역 안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건물이라도
건축면적의 최소 5% 이상은 의무조경을
해야 합니다.C.G)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대충 화단을 조성한 뒤,
이내 허물어 버린 겁니다.

◀SYN▶공사 책임자(하단)
"공사가 아직 덜 끝나서 공간을 활용하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실제로 눈에 띄는 대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의무 조경을 제대로 이행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준공 검사만 어떻게든 통과하면,
조경은 뒷전이 된다는 겁니다.

◀SYN▶서구청 관계자
" 건축협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서류를 넘겨주면 그대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가림식 조경은
원룸이나 세차장 등 규모나 건축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되풀이되고 있는데,
건물주들은 승인을 받고 나서는
주차장 등으로 용도를 바꿔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U)관할 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불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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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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