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당혁신위안이
어제 당원대표자회의에서 확정돼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확정된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헌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은
기소가 될 경우 동시에
당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당원 자격 정지는 곧바로 공천 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현직 단체장이나 공천 희망자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천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당헌에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공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지역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영입하는 형식으로 단수 추천할 경우
경선없이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만 보장되는 것으로 정해짐에 따라
당내 레임덕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경북을 겨냥한 한나라당내 대권주자들의 세 확장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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