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의 한 대형의류할인매장이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달서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해당 업체를 조사한 뒤
건물 안의 비상통로와 다리는 물론
건물 밖 도로위에 차려진 불법매장을
다음달 중순까지 철거하도록
'시정지시'했습니다.
또 불법 임시건물에 임대한 커피숍과
분식점 등도 철거하도록 했고,
조경공간을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도
치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달서구청은 시정기간을 거쳐
복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