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오는 29일까지를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6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차량 통행지 6곳에 단속초소를 만들어
24시간 단속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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