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현금영수증 반드시 홈페이지에

입력 2005-11-17 18:42:11 조회수 1

◀ANC▶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장원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ND▶







◀VCR▶
올해 1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세청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가맹점이 급속히 늘었고,
발급받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INT▶ 손동근 개인납세 1과장/
대구 국세청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면
본인 사용 확인을 해서
지난 1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이 만든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카드사용액을 합쳐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 연봉 5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카드사용액과 현금사용액을 합쳐
연간 천만원을 사용했다면 9만 3천여 원,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46만 7천여 원의
세액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사용액이 700만원이면
총급여액의 15%가 되지 않아
한푼도 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CG]

현금을 주고 살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을 생활화 해야만 연말에 적지 않은 공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