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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두번째 매출을 자랑하는
대구의 한 대형 의류할인매장이
장애인 화장실을 없애고
매장을 늘리는가 하면
불법 임시건물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등
갖은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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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대형 의류할인매장.
매출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허가 당시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할
자리는 통째로 없어져 매장으로
변했습니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로 이용돼야 할 공간에도
옷장사가 한창이고
비상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두 개동을 잇는 다리는 통로기능만 해야하지만
역시 매장이 들어서 있고,
진열된 옷때문에 '방화셔터'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SYN▶업체 관계자
"구청에서 1년에 2-3번 와서 소방점검 한다.
이상 없었다."
건물 밖은 어떨까?
S/U]"나무가 있어야 할 조경공간은
이렇게 창고용 불법 컨테이너로 채워졌습니다.
2년전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그대롭니다."
차가 드나들어야 할 너비 6미터의
도로위에는 불법 가판이 차려져
사람이 드나들기조차 힘듭니다.
인도 위에도 제 멋대로 야외 테라스를 차린
불법 커피숍과 분식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는 어땠을까?
◀SYN▶업체 관계자
"과태료 낸 적 없다."
영리만 내세운 업체와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법조문은 종이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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