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의 보증 가능 금액이 상향 조정돼
건설업 등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대구시는
310여 개의 일반 건설업체와
2천 380여 개의 전문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보내
다음달 6일까지 상향 조정된
보증 가능 금액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이 기간에
보증 가능 금액을 확보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와 영업 말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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