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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시간에 경상북도와 시,군의
쌀 농가 특별지원대책이
선거법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가
뒷짐만 지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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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17만 5천여 쌀농가를 위한
200억원 지원대책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북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특별지원대책을 허용하는
훈령이나 고시, 지침 같은 문서를 보내면
이를 합법적인 근거 규정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INT▶ 김준규/ 경북선관위 지도과장
"대상과 방법을 규정한 중앙정부 지침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INT▶농림부 소득정책과 관계자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WTO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쉽지 않다."
S/U]"경상북도와 시,군이
쌀 농가를 위해 마련한 특별지원대책이
선거법 때문에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 때문에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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