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시,군이
쌀 농가를 위해 마련한 특별지원대책이
선거법 때문에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7만 5천여 쌀농가를 위한
200억원 지원대책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북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림부가
소득보전 기준과 방법을 훈령이나 고시로
경상북도에 내려보내면 이를 합법적인
근거규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가 직접지원을 막고 있는 WTO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중앙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훈령이나 고시를 보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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