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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 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보전 정책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와
농민들과 행정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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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시,군은
최근 쌀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60억원과 시,군비 140억원 등
200억원을 마련해
쌀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나서는 시장,군수가
중앙정부 직불금과는 별도로
농가마다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INT▶ 김준규/경북선관위 지도과장
"법령,조례 없는 금품지원 할 수 없다."
경상북도는 지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 때문에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INT▶ 류성엽/경상북도 농정국장
"쌀 값이 20%나 떨어지면 재난사태로
봐야 한다. 일반적인 선거법 적용 안된다."
도내 농민단체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보전 정책마저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U]"쌀 값 폭락에 성난 농심은
이렇게 관공서마다 쌀 포대를 쌓아놓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시,군이 세운 대책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복병을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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